대만구 표준계약은 2023년 6월에 체결된 국경 간 데이터 흐름 양해각서에 따라,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과 홍콩 혁신과학기술산업국이 2023년 12월 13일 공동 발표한 계약 양식과 이행 지침입니다. 대만구의 중국 본토 9개 도시(Guangzhou, Shenzhen, Zhuhai, Foshan, Huizhou, Dongguan, Zhongshan, Jiangmen, Zhaoqing)의 개인정보 처리자와 홍콩 수령자에게 PIPL 제38조에 따른 합법적 이전 경로를 제공합니다. 동일한 양식은 홍콩에서 이들 도시로 이전할 때도 적용됩니다.
전국 표준계약과의 차이
전국 표준계약은 처리량 한도 미만에서만 쓸 수 있고, 한도를 넘으면 보안 평가가 필요합니다. 대만구 계약에는 처리량 한도가 없어 중국 본토 고객이 많은 은행이나 보험사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국이 중요 데이터로 통지하거나 공표한 개인정보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따라 받은 데이터는 대만구 밖의 누구에게도 재이전할 수 없습니다. 영향평가는 전국 경로보다 간소화됩니다. 서명한 계약은 효력 발생일(서명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본토 측에서는 광둥성 인터넷정보 담당 기관에, 홍콩 측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이 아닌 Digital Policy Office에 신고합니다. 제도는 2023년 12월 은행·신용정보·의료 분야에서 먼저 시작해 2024년 11월 1일부터 모든 분야로 확대됐습니다.
왜 중요한가
홍콩 기업은 이 계약을 통해 중국 본토 법인을 설립하거나 보안 평가를 받지 않고도 본토 거주자의 신원, 기업 및 보험 청구 데이터를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Fill Easy와의 관계
광저우의 Fill Easy (Nansha)가 본토 측 처리자이고 홍콩의 Fill Easy가 Filing No. 202500031에 따른 수령자입니다. 고객은 이 신고에 따라 China Cross-Border Data와 China eID 확인을 통해 본토 데이터를 받으며, 고객이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PIPL과 대만구 표준계약을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