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PD: GBA 표준계약 지침
표준계약에 따른 국경 간 데이터 이전에 관한 홍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지침입니다.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은 본토 밖으로의 이전에 적법한 경로(보안평가, 인증 또는 표준계약)와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요구합니다.
중국 본토와 홍콩이 2023년 십이월 도입한 대만구 내 개인정보 국경 간 이전 표준계약은 대만구의 본토 도시와 홍콩 사이의 이전을 간소화합니다. Fill Easy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점검을 받은 신고 계약에 따라 데이터를 이전합니다.
데이터 및 제삼자 위험
| 의무 | 요구 사항 | Fill Easy가 제공하는 결과 |
|---|---|---|
| 적법한 이전 경로 | 표준계약, 인증 또는 보안평가 | Fill Easy의 신고된 GBA 표준계약(신고번호 202500031) |
| 별도 동의 | 정보주체가 이전 자체에 동의해야 합니다. | 데이터 이전 전에 China eID 절차에서 동의를 받습니다. |
| 홍콩에서의 보호 | 수령자는 계약에서 정한 수준으로 데이터를 보호해야 합니다. | 사람의 데이터 접근 차단, 최소 권한, 종단 간 암호화; PCPD 점검 완료 |
| 후속 공유 | 홍콩 밖으로의 추가 공유에 제한이 있습니다. | 해외 본사에는 요약 및 익명화된 결과만 제공합니다. |
법률 자문이 아닌 요약입니다. 공식 문서가 우선하며, 자사의 정책에 필요한 사항은 고객사 준법감시팀이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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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PIPL 및 GBA 표준계약에 따른 실사 의무는 고객사에 있으며, 무엇이 충분한지는 고객사의 정책에 따라 결정됩니다. Fill Easy는 그 정책에 필요한 증빙, 즉 언제 어디에서 조회했는지가 표시된 정부 또는 등기 원천 기록을 제공합니다.
아니요.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의 이전은 Fill Easy가 신고한 계약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고객사는 홍콩에서 결과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