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KYC 및 AML
홍콩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조례(AMLO)는 고객확인 의무를 정하며, 각 규제기관은 자체 지침을 통해 이를 적용합니다. 그중 세 기관은 iAM Smart를 인정합니다.
규제기관과 거래 상대방은 기업에 고객, 거래처 및 공급업체 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확인하도록 요구합니다. 각 페이지는 규정을 요약하고 공식 원문을 연결하며 Fill Easy가 제공하는 증빙을 보여줍니다.
고객확인: 고객이 누구인지, 누가 소유하는지, 그리고 두 가지를 뒷받침하는 증빙입니다.
홍콩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조례(AMLO)는 고객확인 의무를 정하며, 각 규제기관은 자체 지침을 통해 이를 적용합니다. 그중 세 기관은 iAM Smart를 인정합니다.
각 MAS 업권별 고시(모두 30 June 2025 개정)는 동일한 다섯 가지 신원 확인 항목을 요구하고 Myinfo를 신뢰할 수 있는 독립적인 출처로 인정합니다.
새로운 연방 AML 법률과 시행규칙이 2025년 말 발효되었으며, 중앙은행, 자본시장청, DFSA(DIFC) 및 FSRA(ADGM)가 각각 이를 적용합니다.
중국 본토 기관은 개정된 AML법과 1 January 2026부터 시행된 새로운 고객확인 조치에 따라 공식 정부 출처를 통해 고객을 확인합니다.
10 July 2027부터 AML 규정이 EU 전역에 단일 규칙집을 마련하며, AMLA의 기술기준과 EBA의 비대면 온보딩 지침이 그 내용을 구체화합니다.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이전하고 사업 운영에 의존하는 거래처를 파악합니다.
개인정보는 PIPL이 허용하는 경로를 통해서만 중국 본토 밖으로 이전할 수 있으며, 홍콩으로의 이전에는 대만구 표준계약이 그 경로 중 하나입니다.
17 January 2025부터 DORA는 EU 금융기관에 계약 체결 전 ICT 제공업체를 평가하고 모든 계약 관계를 등록하도록 요구합니다.
NIS2는 필수 및 중요 기관에 직접 공급업체와 서비스 제공업체와의 관계를 포함해 공급망 보안을 확보하도록 요구합니다.
강제노동과 공급망 실사: 공급업체가 누구이며 그 뒤에 누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UFLPA에 따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특정 상품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것으로 추정하며, 수입업체가 그렇지 않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독일 공급망 실사법은 대기업에 자체 사업장과 직접 공급업체의 인권 및 환경 위험을 분석하도록 요구합니다.
14 December 2027부터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은 EU 시장에 출시하거나 공급하거나 EU에서 수출할 수 없습니다.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은 대기업에 자체 사업, 자회사 및 거래 상대방에서 발생하는 인권·환경 영향을 파악하고 대응하도록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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