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UAE 해운 KYC: MPCI 신고에 필요한 당사자 정보

UAE의 해상 선적 전 규정은 대상 컨테이너 화물에 실제 송하인과 수하인 정보를 요구합니다. 2026년 10월부터의 요건과 기업 조회의 역할을 설명합니다.

UAE 국가 사전정보센터(NAIC)에 따르면 해상 선적 전 화물정보(MPCI) 신고는 2026년 10월 1일부터 계속 의무입니다. 선사와 화물운송주선인은 대상 컨테이너가 마지막 해외 항구에서 선적되기 전에 선하증권 데이터를 제출합니다. 이 연방 화물 보안 요건은 두바이와 UAE의 다른 항구에도 적용됩니다.

NAIC의 MPCI 업무 명세서 (opens in a new tab)에는 2023년 내각 결의 제23호를 비롯한 기존 법적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NAIC 포털의 2026년 9월 공지 (opens in a new tab)는 10월 1일부터의 신고 요건을 확인합니다. MPCI는 화물정보 제도이며, 그 자체로 모든 해운사에 연방 자금세탁방지 고객확인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적용 화물과 신고 기한

MPCI는 UAE를 통한 컨테이너 수입, 통과 및 환적 화물에 적용되며 FCL(만재화물)과 LCL(혼재화물)을 포함합니다. UAE 항구에서 선상에 남는 화물도 대상이지만 해당 운송분은 선사만 신고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UAE 수출, 비컨테이너 화물, 목선, 빈 컨테이너, 선원 개인 소지품은 제외됩니다.

  • 직접 선하증권 및 최하위 하우스 선하증권: 선적 최소 24시간 전 신고.
  • 마스터 선하증권 및 마스터 코로더 선하증권: 선적 최소 6시간 전 신고.

기한은 선박이 두바이에 도착하기 전이 아니라 마지막 해외 출발항에서 선적하기 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선사, 대리점, 주선인 또는 코로더는 NAIC의 위임 규칙에 따라 자신이 책임지는 선하증권을 신고합니다. NAIC 명세서 (opens in a new tab)에 역할과 기한이 설명돼 있습니다.

실제 송하인과 수하인 기재

신고에는 선하증권에 기재된 송하인과 수하인의 이름 및 주소가 포함됩니다. NAIC의 당사자 정보 지침은 선사, 주선인, 혼재업자를 대신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송하인과 수하인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TBD', 'Unknown' 같은 임시 표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업의 경우 NAIC는 등록 서류에 나온 전체 명칭을 권장합니다. 주소는 실제 당사자의 주소여야 하고, 수입화물 수하인의 주소는 UAE 내에 있어야 합니다.

유통 가능한 선하증권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백지배서 또는 은행 지시식인 경우 NAIC 명세서는 수하인 칸을 비워 두고, 은행 지시식이면 지정된 지급인 칸에 은행을 적도록 합니다. 비유통 선하증권에는 수하인이 반드시 기재돼야 합니다. 신고 담당자는 임시 표기를 넣지 말고 선하증권 유형에 맞는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기업 조회의 역할

법인 송하인 또는 수하인이라면 선하증권의 이름을 해당 기업의 등록기관 최신 기록과 대조하세요. 두바이 본토, 자유구역, DIFC 기업은 발급기관이 서로 다릅니다. UAE 기업 검색 가이드에서 조회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호나 주소가 다르면 신고 기한 전에 거래 상대방에게 확인을 요청하세요.

Fill Easy CorpVerify는 별도의 거래 상대방 실사를 위해 이용 가능한 등기 기록과 소유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화물, 선박, 항로, 실제 당사자 주소 정보를 확보해야 하며 MPCI 신고 제출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