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지 회사 등기부의 정보

초본과 연례 신고에는 회원과 주식 정보가 있습니다. OEBO는 적격 CDD 신청자를 위한 별도 절차입니다.

저지의 회사 등기 초본과 연례 신고서에는 회원 이름과 주식 정보가 있습니다. 초본에는 회사 정보, 임원과 신고 이력도 나옵니다.

회원 명부는 등록 사무소에 두거나 저지 내 다른 장소에서 작성했다면 그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Companies (Jersey) Law 1991 제44조(1) (opens in a new tab)

JFSC의 연례 확인 신고는 1~2월에 제출되며 공개 회원·주식 정보를 담습니다. 확인 가능한 신고 이후 양도가 있었다면 회사에 최신 회원 명부와 양도 서류를 요청하세요. 명의인 기재가 있으면 실제 보유자를 밝히는 명의 계약서를 요청하세요.

저지 회사 기록. 초본: 회원, 주식, 임원, 신고 이력. 연례 확인: 신고 시점의 공개 회원 정보. OEBO: CDD를 수행하는 적격 기관이 별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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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된 실소유자

CDD를 수행하는 적격 기관은 Money Laundering (Jersey) Order 2008 제3조와 관련된 JFSC 지침에 따라 Obliged Entity Beneficial Owner(OEBO) 등록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관과 CDD 목적을 밝혀야 하며 개인정보 제외와 허용 용도 제한이 적용됩니다.

설립증명서는 설립 사실을 입증합니다. 현재 임원과 회원은 초본 또는 이후 신고 자료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