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인 은행 계좌 개설

GwG에 따른 Handelsregister, 실소유자와 권한 있는 운영자 확인.

회사 등록 명칭, 법적 형태, 등록번호, 본점, 대표자를 받습니다. Handelsregister 발췌본에서 등기사항과 대표권을 확인합니다. GmbH는 제출된 Gesellschafterliste에 주주가 나옵니다. 신고된 양도가 누락되면 회사가 보유한 최신 명단을 요청합니다.

실소유자 식별

GwG 제3조는 자본이나 의결권의 25% 초과 보유 또는 이에 준하는 지배를 하는 개인을 포함합니다. 간접 보유를 추적하고 등록 지분과 지배가 다르면 계약을 받습니다. 고위 경영진 대안은 필요한 조사를 마친 뒤 법정 조건에서만 적용합니다.

mehr als 25 Prozent der Kapitalanteile hält

자금세탁법(GwG), 제3조(2) 첫 문장 제1호, 독일어 원문 (opens in a new tab)

한국어 번역: 자본 지분의 25%를 초과해 보유한다.

필요한 Transparenzregister 정보를 받고 불일치를 조사합니다. 실소유자 등록 정보는 은행 자신의 위험 기반 식별·확인 의무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고객을 대리하는 사람과 권한을 확인합니다. 등기부의 대표권 규칙을 확인하고 권한이 등기되지 않은 계좌 운영자에게 위임장이나 대리권 문서를 받습니다.

독일 법인 계좌. 회사: 설립국 등록·지배 자료. 실소유자: 자본·의결권 25% 초과 또는 다른 지배. 운영자: 대리인과 권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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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사용 전에

GwG 제10조와 제11조에 따라 관계 목적과 예정 성격을 확인하고 필요한 식별·검증을 끝냅니다. 예상 거래 정보와 필요한 자금 서류를 받습니다. 관련 고위험 사례에는 제15조 강화 조치를 적용하고 제재 심사 결과를 해결합니다.

미완료 CDD와 후속 변경

제10조의 CDD 의무를 충족하지 못하면 관계 수립·유지에 대한 법정 제한을 적용합니다. 심사·승인 증빙을 보관하고 거래를 모니터링하며 중요한 사실이 바뀌면 고객 정보를 갱신합니다.

die kontinuierliche Überwachung der Geschäftsbeziehung einschließlich der Transaktionen, die in ihrem Verlauf durchgeführt werden,

GwG 독일어 원문, 제10조(1)(5) (opens in a new tab)

한국어 번역: 거래 관계와 그 과정의 거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