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법인 은행 계좌 개설
법인 주주 10% 이상, 실소유자, 담당자와 Code 제21조 모니터링.
FSC CDD 지침은 설립 증거, 정관, 해당 면허, 위임장, 사업 활동에 관한 이사 진술서를 법인 확인 자료로 꼽습니다. BVI 등기 가이드는 공개 자료와 소유 기록 접근을 설명합니다.
주주와 개인
AMLTF Code 제25조는 법인 신청자, 지분·의결권 10% 이상 법인 주주, 법인 이사, 법인 대표자의 확인을 다룹니다. 이 법인들의 등록·지배 자료를 받습니다.
신청 법인의 주주(지분이나 의결권을 10% 이상 보유).
BVI FSC CDD FAQ — Code §25(1) (opens in a new tab)
Code에 따라 실소유자, 이사 또는 동등 관리자, 신청자 대리인의 신원을 식별·확인합니다. 법인 단계 뒤 개인을 파악할 소유 자료와 명의·지배 계약을 요청합니다.
계좌 대표자와 권한을 확인하고 회사 결의나 위임장과 운영자의 권한서를 보관합니다.
자금과 수용
목적, 예상 거래, 자금 정보를 받습니다. 입출금을 설명할 계약·금융 자료를 요청합니다. 고위험 강화 조치, PEP 통제, 제재 심사를 수용 전에 합니다.
CDD 계기와 제21조 모니터링
FSC는 신규 관계, 의심, 고위험, 이전 정보에 대한 의문을 CDD 계기로 봅니다. 제21조에 따라 지속 모니터링하고 소유권·권한 증거가 바뀌면 재검토합니다.
사업 활동이 금융기관의 고객 이해와 일치하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