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뮤다 법인 생명보험 가입 심사

적용 장기보험, 수익자 지정과 지급·확정권 행사 때의 확인.

적용 대상 장기보험에 BMA 체계를 적용합니다. 보험 AML 범위에서 재보험은 제외됩니다. 회사의 등기·정관 자료, 사업·소유 증거를 받고 실소유자와 해당 최고경영자 확인을 합니다.

권한과 보험 당사자

대리인과 구매 권한을 확인합니다. 피보험자, 납부자, 수익자와 양도·대주의 권리를 기록합니다. 그 권리나 지급이 청약에서 중요하면 양도·자금 계약을 받습니다.

무관한 제3자가 보험료를 내면 설명과 지급 증거를 받습니다. 다른 명의 계좌로의 환급·해지금 지급은 처리 전에 검토합니다.

명백한 경제적·합법적 목적이 없는 복잡하거나 유난히 큰 거래와 특이한 거래 패턴의 배경 및 목적을 조사한다

BMA 일반 지침 — ¶7.6(b) (opens in a new tab)

버뮤다 생명보험. 법인 계약자: 신원, 소유자, 구매 권한. 피보험자: 대상과 이유. 납부자: 제3자 자금. 수익자: 지급 또는 확정권·통제권 행사 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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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항의 수익자 확인 시기

BMA 지침은 관계 시작 전 계약자의 식별·확인을 요구합니다. 수익자는 지정 시 식별합니다. 나중에 검증하더라도 지급 때 또는 수익자가 확정 권리·통제권을 행사할 때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수익자에게 지급할 때

BMA 일반 지침 — ¶3.15 (opens in a new tab)

법인 또는 신탁 수령인에게는 체계상 필요한 소유·신탁 당사자 증거를 받습니다. 필수 강화·PEP 조치를 적용하고 제재 문제를 해결합니다.

수령권과 지급 승인

현재 보험 권리에 비추어 수익자 변경, 양도, 해지 지시를 살핍니다. 수령인과 수령권 증거를 지급 승인과 함께 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