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본토 법인 은행 계좌 개설
2026년 1월 1일 시행된 중국 본토 고객확인 조치에 따른 법인 계좌 CDD.
중국 본토 기업은 기업 등기 기록에서 영업허가와 최신 등록 정보를 받습니다. 법정대표자, 등록·사업 주소, 영업 활동, 계좌 운영 권한자를 기록합니다. 해외 법인은 설립국의 설립 자료를 받습니다.
소유권과 계좌 권한
2026년 CDD 조치 제7조는 고객과 실소유자 식별, 실소유자 신원 확인을 위한 합리적 조치, 소유·지배 구조 이해를 요구합니다. 간접 보유나 지배를 추적하는 데 필요한 주주 정보와 계약을 받습니다.
识别并采取合理措施核实客户及其受益所有人身份
고객확인 조치(2026), 제3조 중국어 원문 (opens in a new tab)
한국어 번역: 고객과 실소유자를 식별하고 합리적인 조치로 신원을 확인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면 제24조에 따라 대리인의 신원과 대리 권한을 모두 확인합니다. 회사 위임장이나 권한 부여서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요청합니다. 연락 담당자의 재직 정보만으로 계좌 위임을 인정하지 마세요.
확인 완료와 거래 평가
제9조는 은행 계좌 개설을 다룹니다. 예정된 계좌 사용, 예상 거래와 자금 조달을 파악합니다. 예정 지급을 입증할 필요가 있으면 무역 계약서, 송장 또는 주주 대출계약을 받습니다.
신원 확인은 관계 수립 전 또는 중에 이루어져야 하며 연기는 제23조 조건에서만 가능합니다. 고위험 고객은 제20조에 따른 강화 조치와 위험에 맞는 추가 정보 및 승인이 필요합니다.
CDD 갱신과 10년 기록
소유자, 대표자 또는 활동이 바뀌면 CDD를 갱신합니다. 2026년 조치는 고객 신원 및 거래 기록을 최소 10년 보관하도록 하며 제42~44조는 서로 다른 기산 사건을 정합니다.
在业务关系存续期间,对客户采取持续的尽职调查措施
고객확인 조치(2026) 중국어 원문, 제7조(4) (opens in a new tab)
한국어 번역: 거래 관계 동안 지속적인 고객확인을 수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