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법인 은행 계좌 개설
CRO, 실소유자, 계좌 서명자와 CJA 2010의 모니터링 요건.
회사의 등록명, 번호, 사무소, 이사와 사업 정보를 받습니다. CRO 회사 출력물과 신고로 등기사항을 확인하고 해외 고객은 본국의 설립·소유 자료를 받습니다.
소유자와 계좌 운영자 확인
CJA 2010 제33조에 따라 실소유자를 식별하고 신원 확인에 합리적 조치를 하며 소유·지배 구조를 이해합니다. 필요한 실소유자 등기 정보와 주주·지배 자료를 받고 중요한 차이를 기록·조사합니다.
고객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실소유자를 식별할 것.
CBI AML/CFT 지침 — §5.2.2; CJA 2010 §33(2)(b) (opens in a new tab)
회사 대리인의 신원과 권한을 확인합니다. 서명자와 공동 지시 규칙을 정한 은행 위임장·회사 결의를 받습니다. 신탁 수탁자 또는 명의인이 주식을 보유하면 권리와 당사자를 확인하는 계약을 받습니다.
목적과 고위험 사례
제35조는 관계 목적과 의도된 성격에 관한 정보를 요구합니다. 예상 수금·지급·자금을 기록하고 다른 회사가 고객 매출을 받는 특이한 약정에는 계약·금융 자료를 받습니다.
필요한 강화 조치와 PEP 승인을 적용하고 제재 문제를 해결한 뒤 수용에 필요한 확인을 완료합니다. 통상 확인 시점의 예외가 허용될 때는 근거를 문서화합니다.
모니터링과 FIU·세무당국 보고
거래를 기록된 사업과 비교하고 소유권·권한 변화 시 증빙을 갱신합니다. CBI 지침은 요건에 맞는 의심 거래를 FIU Ireland와 Revenue Commissioners 양쪽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상급 보고 자료 접근을 제한합니다.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고객과의 거래 관계를 모니터링할 것.
